저축은행 PF펀드 절반 외부 출자 의무화…M&A도 활성화

정태현 2024. 8.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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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이 그간 손쉽게 건전성을 개선해 왔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 운용 방식에 제약이 걸렸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서 PF 펀드에 부실채권을 자체 매각해 연체율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겼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는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PF 펀드로 꼼수 매각해 연체율 착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일부 저축은행들이 펀드를 통해 연체율을 개선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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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자체 매각해 부실률 개선하는 꼼수 방지
금융위, M&A 활성화 방안 마련…부실 전이 차단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저축은행들이 그간 손쉽게 건전성을 개선해 왔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 운용 방식에 제약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PF 부실을 처리하는 저축은행의 어려움이 급격히 커진 걸 고려해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PF 정상화 펀드의 자금 중 절반 이상을 외부에서 반드시 출자해야 한다는 감독 기준을 도입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0%는 과거 기업 구조조정 펀드에서 진성 매각 여부를 결정할 때 주로 쓴 기준이다.

서울 시내 한 저축은행 간판. [사진=뉴시스]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서 PF 펀드에 부실채권을 자체 매각해 연체율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겼다. 금감원은 펀드에 참여한 저축은행들이 2차 펀드를 조성할 때 내부에서만 80% 넘게 출자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저축은행들이 펀드로 부실채권을 사고 일시적으로 건전성을 개선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판단했다. 건전성 개선 효과로 충당금을 환입받아 순익도 늘었다.

저축은행이 헐값에 넘겨야 하는 경·공매 대신, PF 펀드를 통해 10~20% 할인한 가격으로 팔았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 뒤 펀드로부터 PF를 다시 사들인다면 큰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 부실을 제대로 털어내지 않고 '파킹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는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PF 펀드로 꼼수 매각해 연체율 착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일부 저축은행들이 펀드를 통해 연체율을 개선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나아가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최근 PF 사업성을 재평가하고 경·공매 기준도 엄격해지면서, 한두 저축은행이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우려가 업계에 퍼져있다.

유력한 방안은 수도권 저축은행의 인수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금감원도 현재 비수도권 저축은행 대주주가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피인수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일 때만 인수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수준인 수도권 저축은행도 인수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부실을 털어내는 게 점점 힘들어지면서 조만간 중소형사들이 파산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도 이를 고려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어려워진 경·공매를 가장 우려한다. 최근 금감원은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1개월마다 경·공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찰 후 재공매할 때는 직전 가격의 10% 이하로 내놓아야 한다. 매수자들을 이를 고려해 최대한 구매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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