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글로벌 중개사무소 모집

이헌일 2024. 8.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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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한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외국인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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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재 239곳 지정…내달 10일까지 추가 모집

서울시가 외국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외국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한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20곳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했다. 올 8월 기준으로 239곳이 영업 중이다. 이중 영어가 183곳, 일본어 42곳, 중국어 11곳, 스페인・러시아・포르투갈어 3곳이다.

서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정을 원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면 지정이 철회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아도 지정이 해제된다.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을 확인하는 대면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를 수여하고, 부착 가능한 홍보로고를 배포한다. 또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각국 대사관 등에 홍보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외국인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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