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더 내려야…IRA처럼 직접환급 필요"

김재현 기자 2024. 8.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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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위한 기업친화적 세제 환경을 조성하려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내려 기업 밸류업에 기여하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10%P 추가 인하해 상속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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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 발간
"연구개발·시설투자 공제도 상향…공익법인 주식출연 규제 완화"요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4.7.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친화적 세제 환경을 조성하려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내려 기업 밸류업에 기여하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10%P 추가 인하해 상속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 기부금 공제를 확대하고 공익법인 주식 출연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30일 내놨다.

보고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경쟁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소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은 소폭 개정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임동원 책임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 환경으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3%P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직접 환급제도 도입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속세제와 관련해서는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포함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 부분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돼 개정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됐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6%)과 차이가 크고, 유산세 과세 방식도 변화가 없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임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기업인과 자산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으로 중산층에게까지 이슈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높은 상속세율(개정안 40%)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 구간을 더 줄여야 하며,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와 관련해서는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부분의 개정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만 담겼다.

법인 기부를 활성화하려면 추가적인 기부금 공제 확대와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고,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를 2005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귀(특례기부금 기준 50%→100%)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법인의 수익인 배당을 늘리기 위해 주식출연 규제 해소와 기부 여력이 있는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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