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퍼트리면 징역 5년→7년"...한동훈 긴급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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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합성) 음란물 유포행위 처벌을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현안보고 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법적으로 현재(음란물 유포행위 처벌)는 허위 영상물과 불법 촬영물로 구분돼 있다"며 "불법 촬영물에 대해 (처벌을) 징역7년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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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딥페이크(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합성) 음란물 유포행위 처벌을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딥페이크로 만든 허위 영상물도 실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별로 나뉘어있는 △범죄수사 △영상물차단 △피해자 지원 △방지 교육 등 업무를 총괄할 국무조정실 내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현안보고 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법적으로 현재(음란물 유포행위 처벌)는 허위 영상물과 불법 촬영물로 구분돼 있다"며 "불법 촬영물에 대해 (처벌을) 징역7년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장은 이어 "허위 영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5년에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7년으로 강화하는 식으로 조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회의에선 부처별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과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교육부는 홈페이지 메뉴창에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며 "상담과 허위 영상물 삭제, 수사, 정신건강·법률자문 지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논의됐다. 김 의장은 정부부처의 대응보고에 대해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통심의위원회 등 부처에서 각각 대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해외서버를 두고 있는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영상물이 오가는 탓에 수사가 어렵다는 점에는 "텔레그램 측과 협력회의를 하고 불법정보를 자율규제하도록 상시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은 이날 회의에 앞서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는 것도 인간.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텔레그램 기반으로 불법 합성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 미성년자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안길 뿐 아니라 피해자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우리 당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 신속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한다"며 "딥페이크에 활용된 AI도 가치중립적인 시선으로 범죄 악용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AI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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