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신도들 성폭행…70대 목사 '징역 10년'

류원혜 기자 2024. 8. 30. 0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거제시 한 교회 목사였던 A씨는 지난해 4~8월 지적장애가 있는 만 13~16세 미성년자 여성 신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7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 거제시 한 교회 목사였던 A씨는 지난해 4~8월 지적장애가 있는 만 13~16세 미성년자 여성 신도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목사 신분을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 이어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목회자 신분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고,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