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낚싯줄에 고통받는 ‘종달이’… 구조방식·법적지위 ‘갈등의 물결’ [이슈&이슈]
지난해말 폐어구에 감긴 채 발견
일부 잘라냈지만 몸통 더 조여와
이달 또 장대칼날 사용 ‘단기 처방’
“선망어업 포획 구조” 목소리 커져
1년간 죽은 채 발견된 새끼 12마리
도 ‘국내 1호 생태법인’ 발의 추진
지정되면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
일부 주민들 “어업권 피해” 반발
제주에서 최근 한 살로 추정되는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의 구조방식을 둘러싸고 또 한번 갈등이 일고 있다. 종달이는 지난해 11월 1일 처음 구좌읍 하도리 앞바다에서 폐어구에 몸이 감긴 채 발견됐다.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이 지난 1월 29일 종달이의 꼬리지느러미에 얽혀 있던 낚싯줄 2.5m를 장대칼날로 제거했지만 꼬리에 30㎝가량의 낚싯줄이 남아 있고, 주둥이와 몸통에도 낚싯줄이 일부 걸려 있는 상태였다. 종달이가 폭풍 성장하면서 남은 낚싯줄이 몸통을 압박해 와 잠수도 깊게 하지 못하고 같은 해역을 뱅뱅 맴도는 이상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다.
구조단은 지난 16일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종달이 구조에 나섰다. 이번에도 장대칼날을 사용해 몸통에 걸려 있는 낚싯줄을 절단했다. 전문가 등이 주장하는 선망어업식으로 포획해 완전하게 구조하는 방식을 이번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구조단 관계자는 “아무래도 포획 방식은 돌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급한 대로 절단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종달이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기술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한번 구조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며 어떤 한 가지 구조방식만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구조방식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큐제주와 제주대돌고래연구팀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끊어진 줄은 새끼 남방큰돌고래의 꼬리 뒤에 여전히 매달려 있다”며 “꼬리에 매달린 줄에 해조류가 달라붙거나 줄이 바위틈에 끼기라도 한다면 종달이의 생명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엽 제주대 해양과학대 교수도 “종달이를 직경 100m 되는 그물로 둘러싼 후 서서히 좁혀 포획하는 선망어업 방식으로 구조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종달이 구조활동을 목격한 어선 선장들도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의 뜰채를 이용한 구조와 낚싯줄 절단방식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특히 이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서너 차례 구조하다가 실패했으면 다른 방식의 구조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순남 홍진호 선장은 “기존 뜰채 방식은 돌고래가 스트레스를 받고 다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만약 지금이라도 선망어업 방식으로 구조한다고 협조를 요청하면 기꺼이 돕고 싶다”고 말했다.
종달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은 “줄을 절단한 이후 모니터링한 결과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어미에게 기대는 모습에서 힘들어하는 게 관찰됐다”면서 “주둥이에 걸린 낚싯바늘도 제거되지 않아 입 주변이 부풀어 올라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제주 연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존에 많은 위협 요소가 있다. 특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인 제주남방큰돌고래 무리 반경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이 엔진을 정지해야 하고, 50m 이내로는 접근이 금지돼 있으나 관광선박들은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무시해 스트레스를 주거나 다치게 하고 있다. 관광선박의 위협,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지난 1년여간 제주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새끼 남방큰돌고래는 12마리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법인격을 갖추면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생태법인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바다 오염 등으로 인해 120마리 정도만 남아 있는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외국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법률, 조례, 판례 등을 통해 동물 등 자연에 법인격을 주고 있다. 아르헨티나 오랑우탄 ‘산드라’(2014년), 콜롬비아 ‘아트라토강’(2016년), 아마존 전체(2018년),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터전인 환가누이강(2017년), 미국 ‘클래머스강’(2019년), 캐나다 ‘매그파이강’(2021년) 등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생태법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어업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5차례에 걸쳐 남방큰돌고래 출몰이 빈번한 대정읍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일부 주민들은 낚싯배, 유람선 등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해녀들의 어업 활동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돌고래가 연안에서 활동할 때 근처 접근 금지, 서식 방해 금지 등으로 인해 어업권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해녀의 친구’라는 시각도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해녀들이 ‘배알로, 배알로(배 아래로)’라고 외치면 똑똑한 돌고래들이 알아듣고 해녀들을 피해서 밑으로 지나간다는 걸 알고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협의가 진행 중이며, 도는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2일부터 10일 1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스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선발된 서포터스는 정책 제언, 정보 교환,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 공감대를 넓혀 갈 계획이다.
오 지사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 자연이 훼손돼선 안 된다”면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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