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지방의원 ‘무노동 유임금’… 구속·출석정지 때도 수당

이창언 2024. 8. 3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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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A 제주도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출석정지 30일·공개회의 사과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A 의원은 출석정지 징계에도 의정비 985만원을 받아 '무노동·유임금', '징계받아도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커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이 제한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제주도의회가 이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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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권고 시한 8개월 넘도록
의정비 등 지급 제한 마련은 10곳뿐
행안부는 ‘개정’ 실태 파악도 안 해
“지방의회 감시·감독 체계 강화해야”

지난해 2월 A 제주도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출석정지 30일·공개회의 사과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A 의원은 출석정지 징계에도 의정비 985만원을 받아 ‘무노동·유임금’, ‘징계받아도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커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이 제한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제주도의회가 이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라온 17개 특별·광역시도의회 조례를 분석한 결과 권익위 권고대로 의정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한 의회는 광주·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등 10곳이었다. 광역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최대 200만원, 월정수당은 월 300만원 안팎이다.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건 2022년 12월이었다. ▲구금 때 월정수당 미지급 ▲출석정지 징계 기간 의정비 50% 지급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 때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경고·사과 징계 때 2개월간 의정비 50% 지급이 내용이었다.

당시 권익위는 “2014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징계받은 지방의원 191명 가운데 출석이 정지된 97명이 2억 7230만원의 의정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구속된 38명에게도 6억 5228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돼 일종의 유급휴가를 간 것처럼 비친다”고 했다.

지방의원 1명당 출석정지 기간 평균 280만원을, 구속기간 평균 1716만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지난해까지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그럼에도 일부 의회는 2년이 다 되도록 조례를 손보지 않았다. 노동자나 공무원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이들 의회 의원은 이 원칙에서 예외였다.

대구·인천·경남·제주는 징계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다. 부산·인천·대전·경남·제주는 의원이 공소 제기로 구금된 상태일 때에도 월정수당을 준다. 구속돼도 임금 일부는 챙기는 것이다.

서울·부산·대전은 질서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나 경고·사과 징계 때 지급 제한 규정이 없다. 부산·대전은 출석 정지 징계 때 월정수당도 100% 준다.

이들 의회는 이르면 다음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나,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초 ‘발 빠르게’ 의정활동비를 인상한 일과 대조된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정감시센터 국장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조례 등은 제정·개정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방의회 관리·감독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며 “상위법 개정에 더해 지역 주민·시민사회가 상시로 지방의회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소관 부서인 행안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권익위 권고안이 나온 이후 행안부는 실태 파악도 안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신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출석정지 기간 90일 이내로 확대, 폐회 기간 제외, 제명 의원 다음 보궐선거 입후보 제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 명문화·제한 범위 통일 등을 개정안에 담으려 한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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