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호텔앤드리조트, 고객 예약정보 ‘줄줄’… 1억원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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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고객의 예약 정보 1800여건이 노출된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억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해 과징금 1억 8531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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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고객의 예약 정보 1800여건이 노출된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억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해 과징금 1억 8531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원시스템 과실·검증 소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온라인 회원도 쿠폰 숙박 예약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에 과실이 있었고 사전 검증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한 회원이 쿠폰을 사용해 예약할 때 다른 고객의 예약 정보 최대 1818건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띵스플로우·현대차도 위반
커플앱 ‘비트윈’을 운영하는 사업자 띵스플로우에도 과징금 2732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이 부과됐다. 또 시정 명령과 함께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띵스플로우가 합병한 비트윈어스는 만 14세 미만 아동 3만 8633명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신차 시승 이벤트를 하면서 선택 사항인 마케팅 활용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현대자동차에 과징금 329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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