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진보 교육감 조희연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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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68)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은 뇌물을 받거나 횡령, 배임을 한 것도 아니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해 5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이라며 "그의 선의가 짓밟혔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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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 첫 유죄… 조희연 “세 번 선택해 준 시민께 송구”
조희연(68)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최초 3선’으로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 온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날 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의 자리를 메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채용 실무 작업을 맡았다가 함께 기소된 전교조 출신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렇게 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임용고시 준비생과 형평성에 비춰 5명 특채는 무리’라는 반대 의견이 담긴 검토안 등을 보고받고도 채용을 강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한씨도 면접 당일 일부 심사위원에게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 생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월 19일 2심 법원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이 재선 선거 당시 전교조 후보와 단일화한 뒤 채용에 대한 전교조 측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라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유죄 확정 선고 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이날 선고에 대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직선 교육감제하에서의 자기 사람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고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은 뇌물을 받거나 횡령, 배임을 한 것도 아니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해 5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이라며 “그의 선의가 짓밟혔다”고 규탄했다.
송수연·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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