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조합·시공사 공사비 증액 갈등… SH ‘검증’ 받으세요 [오늘, 특별시]

김주영 2024. 8. 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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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서울 정비사업장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마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조1구역 재개발과 청담삼익 재건축, 미아3구역 재개발, 안암2구역 재개발 등 사업장이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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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부터 본격시행하기로
행당7구역 등 시범대상지서 성과
신반포선 ‘220억 감액’ 결론 도출
‘관리카드’로 고가자재 누락 방지
표준계약서 마련… “책임 명확히”

앞으로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서울 정비사업장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곳곳에서 물가 상승과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 요인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마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비 검증의 수수료와 신청양식, 부대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SH공사는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30일 내 검증 서류 완비’ 등 국토부 고시 개선사항을 반영해 검증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합이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경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라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에 의뢰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앞서 시는 신반포22차와 행당7구역을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진행했다.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원으로 공사 계약했으나, 착공을 앞둔 지난 4월 3.3㎡당 1300만원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시공사는 설계변경,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881억원(설계변경 646억원·물가 변동 235억원) 증액을 제시했다. 검증을 진행한 결과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은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행당7구역 재개발의 경우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시공사(대우건설)가 제시한 526억원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간 합의를 끌어냈다. 시는 그 결과 조합과 시공사의 첨예했던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됐다며 “행당7구역은 일반분양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이번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당초 고가의 자재·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 기재돼 있지 않아 실제 시공 단계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고자 관리카드에 기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조합과 시공사간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부연했다. 갈등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대조1구역 재개발과 청담삼익 재건축, 미아3구역 재개발, 안암2구역 재개발 등 사업장이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구역은 공정관리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5~6년 내 착공이 가능하다“며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공사비뿐 아니라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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