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십원빵' 계속 먹을 수 있다… 한은, 도안 이용기준 개정

강한빛 기자 2024. 8. 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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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을 판매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해서다.

현재 이용형태별(화폐모조품, 인쇄삽화, 전자적삽화)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해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한다.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률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기준을 벗어난 도안이용에 대한 이용자 책임문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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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대릉원에 있는 십원빵 가게 앞에 십원빵 모형이 진열돼 있다./사진=뉴스1
앞으로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을 판매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다음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해서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 금지 조항을 삭제해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다만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도안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할 경우도 그렇다. 화폐도안 인물만을 사용하거나 도안인물의 모습을 변형해 사용할 경우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이용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규제된다.

이용 형태별로 구분된 기준도 통합했다. 현재 이용형태별(화폐모조품, 인쇄삽화, 전자적삽화)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해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한다.

'화폐모조품'은 위폐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별도로 구분해 엄격히 관리하고 최근 현용 주화와 혼동되는 주화 모조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화 모조품의 규격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화폐도안 이용기준 위반 시 이용자 책임 조항도 신설했다.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률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기준을 벗어난 도안이용에 대한 이용자 책임문구를 추가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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