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합의 처리’…농업법안엔 대립각

양석훈 기자 2024. 8. 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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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석달 만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27일,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여야 이견이 비교적 적음에도 제정법인 탓에 논의를 공청회 뒤로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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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등 20여건 국회 통과
농해수위, 쟁점 법안 논의 ‘빈손’
‘양곡관리법 개정안’ 포함 의견차
그래픽=장하형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석달 만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농업법안을 두고는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구하라법’ 등 20여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 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장기 공공임대하도록 하는 등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약계층을 대신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사망 때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렇듯 국회가 민생이라는 대의 아래 협치 결과물을 내놓고 있지만 농업법안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아직까지 ‘빈손’이다.

27일, 22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여야 이견이 비교적 적음에도 제정법인 탓에 논의를 공청회 뒤로 미루기로 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여야와 정부가 의견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위에 상정됐음에도 논의의 첫발을 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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