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해야 한다

관리자 2024. 8. 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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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계절근로가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공공형은 일선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계약직 형태로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말 기준 공공형을 운영하는 농협 23곳 가운데 11곳이 적자를 봤다.

공공형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인 농협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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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계절근로가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농가의 이용 만족도 또한 높아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늘고 있다. 사업엔 지난해 처음 시작돼 올해 70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입국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만 해도 총 2543명에 이른다.

공공형은 일선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계약직 형태로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방식이다.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농작업이 없을 때 일손을 놀려야 하지만 하루 단위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전북 고창군이 내년에 공공형에 참여하는 농협을 3곳으로 확대할 계획일 만큼 반응이 좋다.

하지만 농협의 재정 부담이 크다. 지난해 8월말 기준 공공형을 운영하는 농협 23곳 가운데 11곳이 적자를 봤다. 적자규모만 해도 7억5000만원에 달한다. 정부 등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건비·운영비 등은 농협이 거의 도맡고 있어서다. 수요가 많으니 운영을 중단할 수도 없는 처지다.

융통성 없는 제도·규정 등이 농협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공공형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인 농협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돼 있다. 현재 근로자와 농협이 각각 월 10여만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 부담이 크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기상 악화로 농작업을 할 수 없어도 농협은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인력 가동률이 70%에 그친 곳이 상당수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기상 악화로 유휴 인력이 발생하면 농협 경제사업장에 투입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 또 정부의 지원 예산을 근로자 수송 차량 운행비와 통역사 통역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 범위를 넓혀야 한다. 정부는 농촌현장의 애로·건의 사항 등에 귀 기울이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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