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설치기준 마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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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이 장기간 정체된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4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히며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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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너비·높이 등 구체화”
농지확대·시범마을 조성 제언
농업소득이 장기간 정체된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4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히며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제기되는 농지 훼손과 가짜농민 양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제도 시행 토대를 2025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우선 영농형 태양광발전 구조물 설계·설치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에서 최근 열린 ‘RE100(재생에너지 100%)과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서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치 기준은 모듈 기준 등 큰 틀만 갖춰져 있을 뿐 구체적인 설계 기준이 없다”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확대되면) 20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간격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업체가 건축비를 줄이는 데만 집중해 농민이 추후 구조물을 철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농민은 물론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의 ‘확장성’에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농촌의 미래와 영농형 태양광: 도전과 기회 토론회’에서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농지의 88%를 60세 이상 농민이 소유한 상황에서 자경농에게만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허용하면 보급 확대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며 “농민·농촌의 합의를 토대로 사업 주체와 대상 농지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된 만큼 지역 몇곳을 선정해 영농형 태양광발전 시범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이격거리 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허용을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본격적인 보급 확대에 앞서 혼재된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자는 주장도 이어진다. 채 연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재생에너지 확대 수단으로, 농식품부는 농가소득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조혜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너비·높이 등 명확한 시설 기준, 사후관리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발전 시설을) 자경농을 중심으로 조성하되 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해 규모화를 이끌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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