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피해 명확지 않으면 지자체에 유기견 보호비용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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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으로 입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면 동물단체가 유기견을 구조했더라도 그에 대한 보호 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인근에 유기견이 많았다면 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됐어야 하지만 원고가 신고한 건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외에도 변론,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원고가 보호 중인 434마리 중 상당수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탈출한 개체로 비구협 혹은 애린원의 소유"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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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유기견으로 입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다면 동물단체가 유기견을 구조했더라도 그에 대한 보호 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봉길)는 사단법인 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가 포천시를 상대로 낸 비용상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비구협이 경기 포천에 있던 유기견보호소 ‘애린원’의 사육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며 땅 주인들과 함께 철거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으로 개들을 넘겨받는 데서 시작됐다.
비구협은 애린원의 개들 외에도 인근에서 유기견을 434마리를 추가로 구조·보호하고 있다며 포천시에 보호 비용 약 8억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인근 주민들이 유기견에 위협당하거나 소음, 배설물로 고통받는 상황을 지자체가 방치해 동물단체가 대신 나섰다는 것이다.
포천시는 “애린원의 강제집행이 있기 전에는 그 주변에 유기견이 수백마리씩 있지 않았다”며 “단체가 보호 중인 개들은 강제집행 중 탈출한 개들로 지자체 관리 대상인 유실·유기동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사인이 국가 사무에 개입하려면 그만한 긴급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리를 마친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인근에 유기견이 많았다면 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됐어야 하지만 원고가 신고한 건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외에도 변론,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원고가 보호 중인 434마리 중 상당수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탈출한 개체로 비구협 혹은 애린원의 소유”라고 봤다.
특히 “원고의 국가 사무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유기견으로 인근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명백해야 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로드킬 등의 증거만으로는 당시 포천시가 유기견을 포획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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