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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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 이후 단계별로 탄소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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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 이후 단계별로 탄소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탄소중립법 7조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19년간단계적 목표치는 설정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은 2026년 2월28일까지만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 정부와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새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헌재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 수치에 대해서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들은 2020년부터 4차례에 걸쳐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이른바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 소송은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 기후 대책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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