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어. 식품 제조일자 거짓 기재"···"오늘 23일인데 제조일자가 24일?"

서정명 기자 2024. 8. 3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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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샌드위치 등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가 즉석 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즉석 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의 제조연월일 표시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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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제조 날짜 허위로 표시
사진 제공=식약처
[서울경제]

오늘 날짜는 8월 23일인데, 손에 든 샌드위치 제조일자가 8월 24일이라고?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샌드위치 등을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가 즉석 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 업체는 특히 '금요일'에 생산한 샌드위치를 제조 날짜로부터 1~2일 뒤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제조한 것처럼 라벨을 위조했다. 이렇게 위조된 샌드위치는 유명 편의점, 마트, 심지어 급식으로까지 제공되어 약 9300여개, 1000만원 가량이 판매됐다.

식약처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즉석 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의 제조연월일 표시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는 '○○월○○일○○시까지', '○○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 등의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는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1만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업체 측은 식약처 조사 과정에서 "휴가철이라 인력이 없어서 제조일자를 위조했다"고 해명했다. 주말을 앞두고 토요일에 샌드위치를 제조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금요일에 제조한 제품을 토요일 등에 제조한 제품으로 위조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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