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돌찍기’ 가스라이팅 살인 30대, 1심 무기징역
이형주 기자 2024. 8. 3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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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허벅지 돌 찍기' 살인사건을 저지른 30대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전남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안모 씨(당시 31세)와 김모 씨(31)가 돌 등으로 서로 허벅지를 폭행하도록 강요해 안 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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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허벅지 돌 찍기’ 살인사건을 저지른 30대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9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32)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전남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안모 씨(당시 31세)와 김모 씨(31)가 돌 등으로 서로 허벅지를 폭행하도록 강요해 안 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짜 빚을 만들어 “돈을 갚으라”며 두 사람을 협박했다. 지난해 6월 말부터는 피해자들에게 차량에서 숙식하며 상대방이 잠들면 돌 등으로 허벅지 등을 때리라고 지시했다. 잠이 들면 벌금, 심판 비용 명목으로 가짜 빚을 추가하는 등 피해자들과 그 부모에게 총 8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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