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발찌’ 성범죄자 활개, 무용론 나올 만하다

경기일보 2024. 8. 3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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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2천여만원을 강탈해갔다.

전자발찌를 채워도 성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

전자발찌를 채우고 24시간 감시만으로 재범이나 훼손·도주를 막기는 어렵다.

전자발찌를 채워놨다고 안심하거나 방치해선 절대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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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2천여만원을 강탈해갔다. 지난 23일 오후 수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 중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같은 범행을 대낮에 버젓이 저지른 것이다.

전자발찌를 채워도 성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 툭하면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니 거주지 인근 주민들은 불안하다. 전자발찌가 있어도 재범 방지 효과가 없다면 장식용품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조롱이 나오고 있다. ‘전자발찌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감독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제도다. 보호관찰관이 중앙관제시스템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화로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관리한다. 이는 대상자의 위치 파악만 가능할 뿐, 전자장치로 행동 감지는 할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범죄 행위를 알아차리기는 어렵다. 전자장치는 그냥 위치 추적기에 불과하다.

전자발찌의 허술한 관리가 자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관리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야간 외출조차 제한받지 않고 주택가를 활보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악질 성범죄자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의 허점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우선 감시 인력인 보호관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전국 기준 전자감독 인력은 323명인데, 대상자는 5천600여명이다. 단순 계산해도 보호관찰관 1명이 17명의 대상자를 관리해야 한다. 2008년 전자감독제 도입 당시 보호관찰관 1명당 감시 대상자가 3.1명이었음을 감안하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전자발찌를 채우고 24시간 감시만으로 재범이나 훼손·도주를 막기는 어렵다. 24시간 감시라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다. 위치 추적만 하는 전자장치 이외에 처벌을 강화하거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찰의 신속하고 빈틈없는 공조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야간 외출을 제한하거나,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의 법률 제정·개정도 필요하다. 전자발찌를 채워놨다고 안심하거나 방치해선 절대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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