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1만6000명, 드레싱·봉합·수술보조·튜브 삽관 등 수행
PA(진료 보조)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정부 소관인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앞으로 9개월 동안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 행위 범위를 명확히 해서 의료 현장에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시행령은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부목, 복합 드레싱, 봉합, 수술 보조, 튜브 삽관·발관, 수술 중 실 자르기 등은 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전문 간호사 자격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임상 경력과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상 경력에 대해선 현장에서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교육 과정에 대해선 어떻게 구축하고 어떤 범위를 교육할 것인지 현장마다 의견이 많이 다른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PA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의사가 전문적 판단을 한 이후 위임 또는 지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PA 간호사 시범 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엑스레이 검사, 대리 수술(집도), 관절강 내 주사, 배액관 삽입,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업무는 할 수 없고, 다만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진료 기록 초안 작성 등 9개 업무는 의사가 최종 승인을 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PA 간호사는 1만6000여 명이 시범 사업 형태로 일하고 있다.
한편 의료 정상화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62곳 중 59곳에서 이날까지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대부분 병원이 노사 대화를 통해 파업을 접은 것은 노조 측이 요구해온 간호법 통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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