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10대 女학생들과 성관계한 20대男 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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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고,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자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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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6월 자신이 사는 인천 오피스텔에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3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같은 장소에서 10대 고등학생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그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 등을 알게 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고, 지난 22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자 석방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26일 다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일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우울증 갤러리에서 A씨와 유사한 범행을 한 추가 가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우울증 갤러리에서는 B양과 C양 외 다른 여학생들도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가해자들이 마약류인 졸피뎀을 술과 섞어서 마시게 했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불법 낙태약을 먹게 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과 관련한 주장이나 추가 가해자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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