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방탄용’ 억지 탄핵안들,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헌법재판소가 29일 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탄핵안은 이 검사가 작년 9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게 되자 민주당이 발의해 그해 12월 통과시킨 것이다. 위장 전입 등 6가지 탄핵 사유를 내세웠지만 헌재는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기본 요건도 못 갖춘 탄핵안이라는 것이다.
이 결과는 민주당도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다. 애초에 탄핵안이 헌재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한 것이 아니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위협하고 수사에 차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수사 검사를 피의자 측이 탄핵한 전무후무한 일이다. 민주당이 내건 탄핵 사유 중 이 검사가 인정한 것은 위장 전입뿐이었지만 그게 탄핵 사유라면 문재인 정부 고위직 상당수도 탄핵해야 한다. 결국 헌재는 탄핵 사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다.
검사 탄핵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완 검사 탄핵도 지난 5월에 기각됐다. 이 탄핵안은 작년 9월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날 느닷없이 안 검사의 9년 전 일을 들춰내 통과시킨 것이다. 안 검사가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상 이 대표 체포 동의안에 물을 타기 위해 급조한 것이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하는 최후 수단이다. 민주당은 이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정략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한 다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해 놓았다. 이 탄핵 사유들도 ‘카더라’ 수준의 의혹이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오래전 검찰 회식 때 추태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동석자들은 그런 일 없었다고 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탄핵 사유 중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것도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재명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억지 탄핵안들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특검법도 제출해 놓았다.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 걸림돌이 되면 누구든 탄핵하고 특검하겠다고 한다. 법치국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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