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보은’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깜깜이 직선제는 이제 그만

조선일보 2024. 8. 3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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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요구에 따라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특채 절차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중 1명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었다. 이로써 서울에서 직접선거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교육감 4명 중 3명이 사법 처리로 직위를 내려놓았다. 또 조 교육감뿐 아니라 상당수 다른 현직 교육감도 선거 과정에서 불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대부분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투표한다. 나아질 기미도 없다. 이런 선거를 왜 해야 하나. 교육감 후보는 선거 비용을 우선 개인이 전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결국 불법적으로 선거 비용을 조달하거나 당선 이후 불법적인 보상을 하다 적발된 교육감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조 교육감의 직위 상실도 자기를 지지한 전교조에 대한 ‘보은 인사’를 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오래전부터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다. 굳이 직선제를 하려면 차라리 정당 공천을 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교조에 유리한 현행 직선제를 바꾸기를 꺼려 논의 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제 조 교육감까지 선거 제도 문제에서 비롯된 불법으로 직위를 잃는 것을 보고도 제도 개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오는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2년 후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를 지금 방식대로 치르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불합리도 고치지 않겠다면 ‘개혁’은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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