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서 형량 과중 호소 "영화 줄줄이 하차"

최하나 기자 2024. 8. 2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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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가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영수는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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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가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영수 측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던 중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삐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는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히 부합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오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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