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7년' 건축왕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한웅희 2024. 8. 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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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원대 전세사기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던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 넘게 줄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60대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A씨의 재정 상황이 나빠진 2022년 1월 이후를 범행 시점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검찰은 "보증금을 스스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고 석방된 공범 9명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을 알았다"며 불복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전세사기 #건축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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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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