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정 흉기 난동'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신귀혜 2024. 8. 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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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29일)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오후 2시 반쯤, 1조 원대 코인을 예치 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 조사 과정에서 코인 출금 중단 피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A 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금속성 재질의 20cm짜리 과도를 휘둘렀다며 이런 흉기를 법정에 가져갈 수 있었던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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