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미래] 교원 전문성 기준 세밀히 설정해야
지식·기술·태도 명료하게 기술
실효성 있는 교원 질 관리해야
국민 인정과 신뢰 받을 수 있어
최근 교육부는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도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연수 지원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편 계획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개편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평가적 관점에 기반을 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칭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장기적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원 전문성 기준을 정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법령에서 국가 수준의 교원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실질적 규정이 없었기에 교원 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적으로 교사 자격 기준을 명료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은 1990년대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국교사교육인정위원회(NCATE), 전국교사전문성위원회(NBPTS) 등이 개발한 교사 자격 기준 및 교사양성기관 교육과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사훈련청(TTA)이 교사 자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교사 자격 부여와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 기준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은 주로 교사의 윤리의식과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는 교사가 되는 데 필요한 학력과 학점 이수 등 형식적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법령은 교사가 경력과 직급·지위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역할과 직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전문성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마련할 국가적 수준의 교원 전문성 기준은 교사의 역할과 직무영역을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교사가 전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행동적 용어로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적 수준의 교원 전문성 기준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선 국가는 교원 선발·임용·평가, 교원양성기관의 인증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원의 질 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교원양성기관은 교사양성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사 운영 및 교육여건 조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교원 연수기관은 초임 교사들을 위한 입직 프로그램, 현직 교사들을 위한 경력별 연수 프로그램 개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직 교사들에게는 개인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직 전문성 유지와 향상을 위한 자율적 학습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도 전문직으로서 교직과 교원양성교육 및 교원의 질에 대한 국민의 인정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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