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기 몰렸던 ‘이재명 수사’ 검사...헌재서 탄핵안 기각, 9개월 만에 업무복귀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8. 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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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같은 해 12월 1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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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진 = 연합뉴스]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검사는 즉시 현업에 복귀한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과 직무집행 관련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다.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리조트에서 사적 모임을 가진 것이나 위장전입을 했다는 소추사유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직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여야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가 김학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을 면담해 법을 위반했다는 ‘증인 사전면담’ 의혹도 탄핵소추 사유로는 부적합하다고 봤다. 이 검사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검찰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검사의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어긴 것은 맞으나 탄핵소추 사유로는 지나치다는 취지의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의 별개 의견도 있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같은 해 12월 1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비롯해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다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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