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도 영부인 방문조사”…대상은? “권양숙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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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특혜 논란'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영부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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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방문조사 특혜 논란’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영부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29일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이 말한 ‘전직 대통령 부인’은 권 여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12년 7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권 여사를 방문 조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권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예우를 갖춰야 한다, 직접 가겠다’고 해서 사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물론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윤 대통령은 일련의 수사와는 무관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 및 장소를 두고 불거진 특혜 의혹과,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관해 질문받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수사 처분 결과나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왔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검찰) 조사 방식은 정해진 게 아니”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저도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제공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에 김 여사를 조사해 특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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