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술 타기'...추가 음주량 파악해 음주운전 확인

임형준 2024. 8. 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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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채 SUV 몰다 보행자 쳐…60대 여성 사망
집에서 부모님과 술…'술 타기' 시도 정황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추가 음주량 파악하니 면허 정지 수준…운전자 기소

[앵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일부러 술을 더 먹어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이 또 적발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고 추가 음주량을 파악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내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A 씨가 SUV 운전대를 잡고 왕복 2차로를 달립니다.

음주운전으로 60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2시간 50분 만에 5백m 떨어진 곳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른바 '술 타기' 시도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술 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추가 음주량을 파악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만큼을 뺀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계산했더니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된 겁니다.

A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는 사상자 2명을 낸 '포르셰 음주 사고' 운전자가 2차례에 걸쳐 '술 타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사건' 이후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방해하는 '꼼수'가 난무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영상편집 : 문재현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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