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술 타기'...추가 음주량 파악해 음주운전 확인
집에서 부모님과 술…'술 타기' 시도 정황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추가 음주량 파악하니 면허 정지 수준…운전자 기소
[앵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일부러 술을 더 먹어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이 또 적발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고 추가 음주량을 파악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내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A 씨가 SUV 운전대를 잡고 왕복 2차로를 달립니다.
음주운전으로 60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2시간 50분 만에 5백m 떨어진 곳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른바 '술 타기' 시도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술 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추가 음주량을 파악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만큼을 뺀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계산했더니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된 겁니다.
A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는 사상자 2명을 낸 '포르셰 음주 사고' 운전자가 2차례에 걸쳐 '술 타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사건' 이후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방해하는 '꼼수'가 난무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영상편집 : 문재현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풍 10호 '산산' 일본 상륙, 225만 명 대피령...항공기 480편 중단
- '해외 직구' 식품서 마약 성분...모두 합법국가 제품
- [뉴스퀘어 2PM]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무기징역 확정
- 강남 유명 척추병원 회장, 성폭력 혐의로 피고소
- 태일 성범죄 피소까지...사건 사고로 얼룩지는 K팝
- [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구미 교제살인' 34살 서동하 신상정보 공개
-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의결...세 번째 통과
- [속보]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