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대표 징역 7년

진기훈 2024. 8. 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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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경영진 8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씨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10만여 명에게 회원 가입비 1조 1천9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 거래이고, 기소된 금액만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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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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