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 아내 요구에 흉기로 찌른 60대…징역 5년 선고

박수현 기자 2024. 8. 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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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옷소매 속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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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옷소매 속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혼 등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와중에도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를 수회 폭행하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 그러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옆 가게 직원을 보고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법률상 부부관계로 평소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A씨는 흉기로 B씨를 협박해 접근금지 임시조치 등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B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스토킹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다"라며 "범행 전력,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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