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서울 교육감 궐위 안정적 학교 운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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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서울시 교육감 궐위에 대응해 서울교육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궐위 사태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함과 동시에 서울교육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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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서울시 교육감 궐위에 대응해 서울교육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위를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궐위 사태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함과 동시에 서울교육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교육감 공백 사태가 일으킬 피해를 모두 학생·교사·학부모 등 서울시민이 받게 됐다"면서 "교육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교육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을 비롯한 서울시민의 우려를 일소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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