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전화 금융 사기 콜센터 운영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이승규 기자 2024. 8. 29. 22:28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한상훈)는 29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필리핀에서 전화 금융 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3월 전화 금융 사기 현금수거책을 수사하던 중 콜센터를 운영하는 A씨를 인지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 및 여권 발급 거부 요청 등 조치를 취했다. 지난 5월 필리핀에 파견된 수사관들과 이민청이 공조해 A씨를 검거했고, 이달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외에 체류 중이거나 도피한 전화 금융 사기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에 걸맞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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