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9월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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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8월 29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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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를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8월 29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된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3분기 신청 기간동안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에 해당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해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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