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에게 행패 부린 70대 징역형
이준석 2024. 8. 29. 22:11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여성 홀로 사는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한 달간 6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는 시간에도 소음이 난다고 항의하는 등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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