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면 만나요” 50대 돌싱남에 1억 요구한 미모의 우크라 여군 정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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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여군을 사칭한 범인에게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로맨스스캠)을 당해 현금 1억 원을 날릴뻔했던 50대가 은행원 도움으로 피해를 예방했다.
28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50대) 씨는 이달 초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직 여군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B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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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여군을 사칭한 범인에게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로맨스스캠)을 당해 현금 1억 원을 날릴뻔했던 50대가 은행원 도움으로 피해를 예방했다.
28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50대) 씨는 이달 초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직 여군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B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됐다.
A 씨는 외국어로 전송된 메시지를 번역기를 통해 해석했는데, B 씨는 스스로를 우크라이나 여군으로 소개하며 ‘오랜 전쟁과 위험에 노출돼 한국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한국에 가고 싶다’, ‘A 씨를 만나고 싶다’, ‘석유 사업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있는데 전시 중이라 보관할 곳이 필요하다’. ‘A 씨가 대신 받아주면 보관료를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이었다.
B 씨는 이와 함께 본인의 사진과 영상 등도 SNS를 통해 전송하며 현금 1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말을 믿었던 A 씨는 지난 23일 천안 서북구 NH농협은행 성정동지점을 방문해 B 씨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려고 했다.
담당 직원이 송금 이유를 묻자 “외교관 지인에게 물건값을 보내야 한다”고 답했는데, A 씨의 표정과 답변에서 수상함을 느낀 직원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송금을 중지시킨 후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메시지는 모두 사기로 드러났는데, 이혼 후 홀로 살았던 A 씨는 본인이 범죄 피해를 볼 뻔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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