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비닐하우스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 유족, 국가배상 1심 패소

방극렬 기자 2024. 8. 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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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지난 2020년 겨울 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속헹씨 유족이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2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캄보디아 출신인 속헹씨는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속헹씨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한 가건물에 거주했다.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이었지만,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근본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속헹씨 유족은 2021년 12월 사망 1주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했고, 공단은 이듬해 5월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유족은 같은 해인 2022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거권, 건강권 등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정되고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책임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숙소 내부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속헹씨의 사망과 국가의 부작위∙의무 위반 간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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