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징역 7년' 추진...야당 "단순 시청도 처벌"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 간담회
민주 "정부 '뒷북 대응'…수사·처벌 약해"
민주, "영상물 보기만 해도 처벌" 법 개정 추진
[앵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에, 정치권도 경쟁적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야당은 단순 시청도 처벌토록 하는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AI 기술을 활용해 지인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처럼 음란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범죄 심각성이 커지며 상황 진단에 돌입한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합니다.]
당정은 우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허위영상물 유포는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인데, 이를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7년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 미성년자도 적잖게 포함된 만큼 촉법소년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털이나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에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단, 정부의 뒷북 대응으로 범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와 처벌이 미진해 한계가 많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현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 : 이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규제대응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나 소지, 구매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대책도 내놨습니다.
또 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인한 범죄 피해는 예견된 사태였단 분석도 적잖은 만큼, 정치권이 또 '늑장대응'에 나섰단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임샛별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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