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소방감리 보고서 거짓 작성한 일당 벌금형

임연희 2024. 8. 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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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드림타워 소방 감리 보고서를 거짓 작성해 제출한 감리업체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감리업체 사장과 관계자, 업체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드림타워 준공을 앞두고 75개 거짓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화재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대규모 복합 건축물임에도 감리업자가 임무를 상당히 위반했으며, 단순히 시공업체 압력에 따랐다고 보기엔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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