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KBS 대구][앵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건데요.
김 시장이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은 천8백여 명, 금액은 6천6백만 원에 이릅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장이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일 목적으로 예산을 편법·불법 집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김 시장이 20년 이상 이어져 온 관례라고 주장하지만, 동기와 목적, 조성 방법 등을 볼 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범행 시기와 선거 시기가 1년가량 차이 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시장은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상고 예정이십니까?) ..."]
김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10여 명은 1심과 같거나 줄어든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직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행정 불신과 혼란, 지역사회 전체의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인푸름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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