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소장 구속…위기의 석포제련소
[KBS 대구][앵커]
지난해 근로자 가스중독 인명사고와 관련해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인데,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불순물이 담긴 탱크의 모터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근로자 한 명은 사흘 만에 숨졌고 다른 3명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독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하다 맹독성 가스인 아르신에 노출된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제련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배 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박영민/영풍 대표이사 : "(유가족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건 경기 아리셀 공장 대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영진 구속으로 석포제련소는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15명에 이르고, 10년간 환경 법령 위반은 76건, 25차례나 고발되는 등 인명사고와 환경 오염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동/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 : "영풍 석포제련소는 산골 오지에 꼭꼭 숨어서 어떠한 법을 준수하지도 않고, 작업 환경 개선도 전혀 하지 않았다."]
영풍 측은 현재 제련소 생산과 경영은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경영진 구속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쉬운 길 가지 않겠다…4+1 개혁 반드시 완수”
- [단독] “중국인 총책 신원도 몰라”…리딩방은 여전히 ‘성업중’
- “청년 수긍할 연금 개혁”…‘국가 지급’ 명문화
- ‘특혜채용’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 태풍 ‘산산’ 규슈 상륙…‘느린 속도’ 일본 열도 훑는다
- 2천 명 ‘겹지방’에 내 사진이…“확인된 학교 피해자 517명”
- 문 닫은 노래방 침입 경찰관…13년 전 강간 미제사건 범인?
- 중대재해처벌법 1·2호 구속 잇따라…실형 사건 공통점 보니
- 도심 한복판에 날벼락…서울 도로 땅꺼짐으로 2명 부상
- ‘십원빵’ 논란 끝…한은 “영리 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