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 뇌물수수’ 현직 치안감 법정구속

김호 2024. 8. 29. 21: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경찰관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치안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 만 원, 추징금 천 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박 모 경감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조직의 명예가 실추된 점과 무궁화 한 개당 천 만 원이라는 매관매직 관행이 근절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