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표창장 받은 모범생의 두 얼굴… 담임교사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1km 떨어진 인근교 배정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 교사와 학교 행사에서 같이 촬영한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29일 수사에 나섰다. 이 중학생은 교육청에서 최근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A(15)군은 지난 7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지인 사진 보내주면 음란물에 합성해준다’ 게시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담임 교사인 B씨의 사진을 전송했다. A군은 교내 행사에서 피해자 B씨와 함께 나란히 촬영한 사진에서 B씨의 얼굴만 잘라내 보내거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던 사진을 저장해 보냈다. 불법 합성물을 의뢰하며 A군은 ‘가슴 사이즈’ ‘성기 색깔’ ‘원하는 자세’ 등을 적나라하게 특정했다.
A군은 평소 피해 교사와 동아리 활동 등에서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A군은 평소 행실이 단정해 교우들과 사이가 좋고, 동아리 활동도 두루 하던 모범생이었다고 한다. 교내 표창장 및 모범상 등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사실은 피해 교사 B씨에게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피해 사실을 전달하며 알려졌다. A군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법 합성물 제작하는 것이 포착됐다.
결국 A군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 혐의로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강제 전학 처분을 지난 21일 교육청에서 결정했다. 그러나 A군이 강제로 전학 가는 학교는 피해 교사가 있는 학교와 1km도 안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을 때 배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징계를 받으면 ‘3km 밖의 학교에 배정해야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반면 교원법에는 해당 규정이 ‘피해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라고만 적혀있어 기준이 애매하다. 이렇다 보니 피해 교사 B씨와 같은 ‘사각 지대’가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1km 미만의 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된 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해 교사는 “해당 학생을 마주치는 것도, 비슷한 학생을 마주치는 것 조차 무섭고 심지어 직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A군을 등·하교를 시킨다니 말이 안된다”며 “옛날 친구들을 만나러 학교에 오다가 마주칠까 봐 두렵다” 했다. 피해 사실이 발각 된 이후 A군의 소속 학교는 경찰에 고발을 했으나, 당사자의 형사 고소 접수 없어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 피해 교사가 직접 나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28일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피해를 본 교사는 이날 20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 합성물 성범죄 실태조사 보고서’ 를 냈는데 지난 27~28일 전국 유·초·중·고 학생, 교사 등 24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나왔다. 응답자 중 517명이 본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직접 확인하거나 간접적으로 영상 제작 사실을 파악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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