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까지 처벌”…앞다퉈 관련 법안 쏟아내는 여야

이보라 기자 2024. 8. 29. 21: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10건·국민의힘 2건
‘입법공백’에 처벌 규정 마련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논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 모두 사각지대에 놓인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범죄의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 측과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게시물 유포자뿐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제작·소지·구매·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이날까지 발의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총 12건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10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2건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 중 상당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성착취물 유포와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장 요청이 있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통한 자의 정보 등을 보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딥페이크 피해자의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도 나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