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통한 변화…규제 개혁 토론회

김영중 2024. 8. 29. 21: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 [앵커]

바이오·천연물 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제천에서 열렸습니다.

각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김영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바이오와 천연물 분야를 주제로 열린 충북 규제 개혁 현장 토론회.

올해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현장 토론회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3개 시·군이 1건씩 관련 분야 안건을 건의했습니다.

진천군은 완제의약품 판매 범위 확대를 건의했고, 제천시는 식물조직배양을 통해 만든 산물도 식품 원료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주시는 한의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독시설 규격에 대한 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일회용 멸균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한의원의 경우 고가의 고압증기 멸균기 등을 설치하고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낭비라는 겁니다.

[김현숙/청주시 상당보건소장 : "비용도 그렇고, 저희가 나가보면 처음에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구비 해놨다가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기준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이 같은 토론회를 통한 건의는 함께 참석한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정책으로 반영되는 확률도 높이고 있습니다.

[김해/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 "행안부 차원에서도 이 안건을 실제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상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난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건의 사항들이 규제 완화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설사 실험실 설치 규정이 최근 20㎡에서 18㎡로 완화됐고, 청남대에 음식점 설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정선용/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규제는 하루 아침에 단번에 개선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토론회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규제 개혁 현장 토론회가 이처럼 실제적인 성과로 나타남에 따라 내년에도 3차례가량 토론회를 더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조의성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