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2호 구속 잇따라…실형 사건 공통점 보니

최유경 2024. 8. 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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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의 대표와 4명의 사상자가 나온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구속됐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여 만인데, 법원은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반복적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28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받았습니다.

[박순관/아리셀 대표 : "(안전 교육 제대로 안 한 것 맞습니까?) …."]

[박영민/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 "(혐의 인정하십니까?) …."]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혐의가 중대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경영 책임자가 구속된 첫 번째,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동안 선고된 중대재해법 사건 21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건 단 3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올들어 역대 최대 벌금인 20억 원이 선고되는 등 형량이 조금씩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사고 이전에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거나, 같은 재해 우려가 있다는 위험성이 지적된 경우, 단기간에 비슷한 사고가 거듭된 경우 등이었습니다.

이들 실형 선고의 핵심 요인은 '반복성'이었습니다.

[손익찬/변호사 : "우연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에도 비슷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던 사업장에서 실형이 선고됐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 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아리셀 사고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최동희/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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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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