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앵커]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현행 법은 2050년 탄소 순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목표는 제시했지만 2031년 이후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서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3월 아시아에선 최초로 제기된 기후 소송.
헌법재판소는 4년 5개월 만에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탄소중립법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만 2018년 배출량 기준 40% 감축 목표를 정해뒀습니다.
헌재는 그 이후 시점의 감축 목표 공백이 "환경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050년 목표 시점까지 감축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라며 "2031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세워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정부와 국회는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제아/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 "저희는 미래 세대라고 불리지만 지금 여기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후 위기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법 개정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반에 대한 실질적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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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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