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접대 의혹 등 직무관련성 없어”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이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불러 면담한 것을 두고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더라도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이 검사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를 이용하며 기업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 소추 사유들은 그 내용 자체로 피청구인(이 검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 검사가 뇌물죄 형사재판 증인을 법원의 신문 전에 사전 면담한 의혹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전 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며 “이 검사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의 사전 면담 의혹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는 별개의 의견을 남겼다. 두 재판관은 “검사라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행위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수 있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청구인이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측 김유정 변호사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가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어떠한 판단도 없었다”며 “이렇게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검찰이 비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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