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송치…가족 협박·조건만남 제안까지
[KBS 청주] [앵커]
최대 120%의 이자를 적용해 수억 원을 뜯어낸 무등록 대부업자가 검거됐습니다.
불경기 속에 이런 불법 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주에서 대부업을 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8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120%의 연이자를 적용해 2년 동안 9억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이 남성은 채무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사람을 동원해 가족을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성 채무자에게는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일부 변제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등록대부업, 채권추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불경기 속에 이와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피해는 6,200여 건이었습니다.
2020년 3,200건에서 2022년 4,000건을 넘어 지난 5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피해 상담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을 잘못 이용할 경우 이자의 함정에 빠져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 금융당국은 신용이 낮아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이석희/서민금융진흥원 대전충청지역본부장 :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그 이상의 선수수료 등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가 되는 거고요. 피해가 발생하면 1332나 112에 신고하셔서…."]
또 사금융을 이용할 때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 심사와 무관하다며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면 이에 응하지 말아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오은지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쉬운 길 가지 않겠다…4+1 개혁 반드시 완수”
- [단독] “중국인 총책 신원도 몰라”…리딩방은 여전히 ‘성업중’
- “청년 수긍할 연금 개혁”…‘국가 지급’ 명문화
- ‘특혜채용’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 [단독] ‘법정 흉기 피습’ 탄원서 입수…‘적신호’ 있었다
- 동물체험카페서 5살 아이 ‘뱀 물림’ 사고…‘안전 규정’은 없어
- 22대 입성 의원 재산 평균 26.8억…‘이우환 그림에 1억짜리 NFT까지’
- “할부·카드 OK” 조의금도 기계로…‘키오스크 만능 시대’ [이슈픽]
- 서울 도심 도로서 싱크홀…승용차 통째로 빠져
- ‘와르르’ 집도 정류장도 무너지고 가로수도 뿌리째…심각한 일본상황 [이런뉴스]